서울시 보존유적 실태조사를 통한 모니터링 지표 설정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Monitoring Indicators through a Survey on the Status of Preserved Relics in Seoul

Article information

J. Conserv. Sci. 2024;40(1):71-85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4 March 20
doi : https://doi.org/10.12654/JCS.2024.40.1.06
1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Hanseo University, Seosan 31962, Korea
2Naru Consulting, Seoul 06061, Korea
3The Research center of Conservation Science for Cultural Heritage, Hanseo University, Seosan 31962, Korea
위광철1,, 김재규2, 오승준3
1한서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2나루컨설팅
3한서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연구센터
*Corresponding author E-mail: kcwi@hanseo.ac.kr Phone: +82-41-660-1732
Received 2024 February 16; Revised 2024 March 13; Accepted 2024 March 17.

Abstract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에 따라 보존조치된 유적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 제기에 따라 그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선행연구, 전문가 의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법제도적 보완 사항으로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용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서울시 종로구⋅중구의 79개 보존유적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지속적인 유적 관리가 필요함이 제기되었으며, 모니터링 지표로 평가가 가능한 21개 유적에 대한 평가 결과 활용 부분에 있어서 미흡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은 모니터링 결과를 범주화하여 A, B, C 등급으로 구분 관리하여 B, C등급으로 평가된 유적에 대하여 추후 A 등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 확보, 활용 방안과 능률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Trans Abstract

Prior research, expert opinions, and field surveys were conducted to discuss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in response to problems such as negligence in management of preserved remains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Buried Cultural Propertie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also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budget as a leg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 and that the terminology needs to be reorganized. In addition, an on-site survey of 79 preserved relics in Jongno-gu and Jung-gu, Seoul, suggested the need for continuous management of the ruins, and the evaluation results of 21 ruins that can be evaluated by monitoring indicators confirmed that they were insufficient. Based on these results, measures to secure budget and manpower, utilize measures, and increase efficiency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monitoring results can be categorized and managed into grades A, B, and C.

1. 서 론

2005년 이후 한해 지표⋅발굴조사가 약 2,500여건 이상 진행되면서 문화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문화재청과 학자들의 노력에 기반하여 ‘문화재보호법’에서 별도 법률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Kim, 2012). 이 법에 근거하여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평가(역사적, 예술적, 학술적)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재청장은 발굴 허가를 받은 사업 시행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원형 보존 또는 이전복원의 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루어진 보존조치 유적은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Kim, 2014).

보존유적 관련 연구는 2002년 충청남도 매장문화재 관리실태 현황분석을 통해 사후처리 결과(현장보존, 이전복원, 기록보존 후 폐기)를 정리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연구로 이를 통해 매장문화재 보존관리방안을 구상하는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후 문화재청의 학술연구를 통해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를 위한 평가요소 선정 및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매장문화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보존 기준 마련을 위한 유적 보존 개선 방향 학술연구가 진행되었다(Kim, 1997).

이후 2010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평가항목 및 평가표가 반영되었다. 또한 2012년 이후 진행된 연구는 매장문화재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보존조치(현장보존, 이전복원, 기록보존) 된 유적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법⋅제도적 측면에서 모든 연구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Ryu, 2014)

또한 발굴 보존유적에 대한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매장문화재보호법상 관리자인 건설공사,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존유적에 대한 관리 계획 수립을 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목적인 원형유지가 힘들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Wi, 2013). 법령 상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보존 조치에 관한 사항 및 사후 관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보존 매장문화재의 가치 유지를 위한 보존 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보존조치 후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Wi and Oh, 2019). 이러한 조치는 문화재청장 지시에 의한 것이나 세부적인 매뉴얼 부재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한다. 보존유적은 조치 이후 관련 후속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시적인 보존 방편에 불과하다(So, 2020). 위광철 외는 경기지역과 충북지역 보존유적에 대한 현지 답사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표준화된 점검 매뉴얼 개발 및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안전관리 및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매장문화재라는 큰 틀에서 발굴 조사가 완료된 이후 보존조치에 대한 기준 마련 연구를 시작으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는 기초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후 제도 실시 후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연구가 선행되었고 최근 연구는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 제정되고 10여년이 지나고 보존유적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2014년 서울시 종로구 한 건물 내 위치한 유적전시관이 본래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학생들의 공부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 2016년에는 육의전 터에 세워진 종로 귀금속 빌딩에 있는 육의전 박물관이 운용 되지 않고 문제점, 한 대형 빌딩에서는 문화유적전시관을 자신의 사무집기를 넣은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또다시 제기되었다. 이후 매장문화재 발굴 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제정 이후 관리되어 온 보존유적 관련 법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선행연구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방향 및 사후 관리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법⋅제도적 개선 연구의 연장선에서 보존조치 유적을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제도적 틀 안에서 개선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장 모니터링 지표 개발과 제도 개선 도출에 있으며, 현장 모니터링 지표개발은 선행연구를 통해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서울시 보존조치 유적 현장 답사를 실시하였다. 현장 조사는 1차와 2차에 나누어 진행하였고 1차 현장 조사를 통해 개발된 모니터링 지표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표를 수정 후 2차 현장 조사를 통해 수정된 모니터링 지표를 통해 현장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한 제도개선안은 법⋅제도, 모니터링 매뉴얼, 유적 관리 및 활용방안으로 질의서를 구조화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도출하고, 주관적인 답변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언어 네트워크 분석(sematic network analysis)방법을 활용한다. 해당 분석 방법론은 언어로 된 글로부터 의미를 나타날 만한 개념을 단어 형태로 추출하고 그들 간의 동시 출현과 같은 관계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텍스트의 의미적 내용을 분석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내용 분석 방법이다.

기존의 개념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히 빈도 분석을 통해 주요 개념들의 반복 언급 횟수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여 중요도를 강조한다. 이는 문장의 의미를 연구자의 주관에 의존하여 분석하는 등 개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취약하나 언어 네트워크 분석법은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중요한 개념과 개념들 사이의 관계 강도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이 답변한 단어 간의 연관성을 군집화하여 특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클러스터 덴드로그램(Cluster Dendrogram)과 문장 내에서 단어의 출현율과 관계를 분석하는 중심성 분석 등을 사용한다. 기존 연구의 경우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의 지수 위주의 연구였다면 본 연구는 단어의 시작점과 끝점을 분석하여 의미 연결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방법은 넷마이너(NetMiner)에서 제공하는 2017년 매뉴얼을 참조하여 분석하였다. 넷마이너에서 제공한 설명서에 의하면 시맨틱(Semantic)이란 넷마이너 4.3에 추가된 것으로 비정형 텍스트로부터 형태소 분석을 통해 추출 된 단어들이 인접 정도에 따라 구성된 의미를 말한다. 해당 분석 도구는 쿼리(Query)를 활용하여 텍스트 데이터 중 단어의 등장 빈도수가 N개 이상, 글자 수 N개 이상인 단어만을 정해 추출할 수 있다. 또한, 단어 간 방향성을 제시하여 의미의 연결을 보여줄 수 있다. 다른 단어와의 링크 수가 많은 단어를 강조하여 표시할 수 있는 In/Out Degree 기능을 통해 의미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다. 분석 프로그램은 넷마이너를 활용하였다(Table 1).

Monitoring Indicator Development Process

3. 서울시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현황

3.1. 서울시 보존조치 유적 현황

서울특별시 내 보존조치 유적은 총 93개로(2022년 8월 기준) 조사되었다. 각 자치구별로 현황은 종로구에 65개의 보존조치 유적이 분포하고 있으며, 중구에는 14개의 유적이 소재되어 있다. 그 외 자치구에는 1∼4개의 보존 조치 유적이 위치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종로구와 중구에 보존조치 유적의 89%로가 분포되어 있다(Table 2).

Number of Remains for Preservation Measures by Seoul Autonomous Resion

보존조치 유형은 현지보존과 이전보존 그리고 한 유적에 두 가지 유형의 보존조치가 시행된 복합보존(현지/이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특별시에 분포하고 있는 보존조치 유적 93개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현지보존으로 50건(약 54%)에 해당한다. 이전보존은 37건(약 40%), 복합보존(현지/이전)은 6건(약 7%)로 조사되었다(Table 3).

Types of Seoul Preservation Measures

서울시 보존조치 유적의 통보 연도를 살펴본 결과, 최초의 보존조치 유적 통보는 2001년에 이루어졌으며 가장 최근의 보존조치 유적 통보는 2022년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 12건(약 13%)의 유적이 보존조치 통보가 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9건, 약 10%), 2013년(8건, 약 9%), 2015년⋅2020년⋅2022년(7건, 약 7.5%)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2010년대에 가장 많은 보존조치 유적 통보가 이루어졌으며, 2001년 이후 평균적으로 약 5건의 보존조치 유적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4).

The Status of Notification of the Remains of Preservation Measures in Seoul by Year

서울시 보존조치 유적의 관리 주체를 살펴본 결과, 공공기관이 관리 중인 유적 10개, 비공공기관이 관리 중인 유적 83개로 구분되었다. 원칙적으로 보존조치 유적의 관리주체는 유적이 소재 된 자치구의 장이나, 실질적으로 연 1회의 현장 점검 외에 특별한 관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유적은 공평동 유적 전시관, 군기시유적전시실 등 10개 유적으로 판단된다. 공공기관에서 관리 중인 유적을 제외한 유적들은 비공공기관에서 관리 중이거나 관리 주체가 불명확한 유적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내 보존조치 유적 관리를 효율⋅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유적별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Table 5).

Type of Site Management Subject for Preservation Measures in Seoul

3.2. 서울시 외 지자체 보존조치 유적 관리 현황

서울시 외 보존조치 유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모니터링 지표 개발에 참고하고자 한다. 경기도의 경우 위광철 외(2019) 연구를 통해 보존조치 유적에 대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해당 연구의 결과 경기지역 보존조치 유적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관리 주체의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지적되었다. 박물관 및 전시관 등 보존조치 유적의 관리 주체가 명확한 경우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지지만 관리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 관리 미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청북도는 위광철 외(2019)의 연구가 있다. 보존조치 유적 조사 결과 첫째, 충청북도의 보존조치 유적 중 70%는 야외에 노출된 노천형에 해당하여 유적 외관 손상이 심하다는 점, 둘째, 보존조치 유적 관련 기초자료가 부정확하다는 점 셋째, 보존조치 유적 이전⋅복원의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존조치 유적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확보, 전문 인력 및 전문 기관을 통한 보존조치 유적 이전⋅복원 시행 등을 제시하고 있다.

관리 미흡에 따른 유형으로 잡초에 의한 훼손, 안내판 표면 및 번짐, 보호유리 관리 미흡, 유적의 명확한 위치 확인 불가 등을 확인하였다. 전라북도의 현황은 박형제(2017)의 연구를 통해 조사하였다. 해당 연구는 전라북도 내의 보존조치 유적에 대한 현황 및 관리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전북 내 보존조치 유적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기존 현황 자료의 오류 다수 발생 둘째, 보존조치 유적 관련 종이 기록물만 존재 셋째, 상당수의 보존조치 유적 관리 미흡이라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해당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존조치 유적 관리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관련 사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 추가적으로 기초자료 현행화, 보존조치 유적 관련 사료(문서) 전자화 등의 정책적 제언도 제시하였다. 관리 미흡에 대한 현황으로 유적 인근 안내판 미설치, 관리되지 않은 유적 내부, 유적 보호시설 미설치, 안내판 정보 불명확 등이 제시되었다.

4. 보존유적 관리 지표 설정

4.1. 지표설정

모니터링 지표는 「발굴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제2항에 따른 별표3 (보존조치 평가항목의 구체적 내용 : 보존조치 평가항목으로 매장문화재의 가치(역사성, 시대성, 희소성, 지역성), 매장문화재의 보존상태(유적내부, 유적외부, 유적주변), 매장문화재의 활용성(접근성, 이용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주변자원과의 연계성),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사후 관리 여건으로 구성됨, 보존조치 평가 기준 각 평가항목(매장문화재 가치, 매장문화재 보존상태, 매장문화재 활용성,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사후 관리 여건)에 대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배점을 하게 되어있음), 동법 별지 5인 보존조치 유적관리대장 유적명, 허가번호, 소재지, 조치년도, 보존조치, 발굴개요, 유적현황, 관리단체, 소유자, 유적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적위치도와 사진을 첨부하게 되어있음을 참고하였고 그외 보존조치 유적 관련 학술 연구들을 분석하여 1차 안을 구성하였다. 이후 1차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본 모니터링 지표는 크게 유적 기본 정보와 현장답사로 구분하였다. 유적 기본 정보는 모니터링 실시 전 유적에 대한 기본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다. 기존 보존유적 관리대장 발굴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5를 기준으로 구성하였으며 유적 개요와 발굴 사업 개요로 세분하였다. 유적개요는 자치단체(관리단체) 정보와 조치내용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그 외 발굴 개요 부분은 유적 연대, 면적/크기, 출토유구, 유적 출토 유물을 추가하였다. 관리단체와 소유자(토지, 시설물)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현장 답사 부분은 유적명과 보존 방안(원형보존, 이전보존), 보호시설(노천형, 실외 개방형, 실내 개방형, 밀폐형)(Figure 1)의 활용 방안 유형에 있어 류호철(2014)과 김낙중(2018)은 보존관리형, 유적공원형, 전시관형, 복합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유적이 전시관 형태가 주를 이루는 것을 감안하여 크게 전시관과 비전시관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노천형, 실외 개방형, 실내 개방형, 밀폐형으로 세분하였다. 추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모니터링 지표를 적용할 시 그 지역에 맞게 수정이 필요함으로 현장 답사 시 현장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 하도록 구성하였다. 세부적인 평가는 5점 척도와 여부 지표를 기준으로 운영(접근성, 관리상태), 활용(주변환경, 안내판, 정보제공), 기타로 구성하였다.

Figure 1.

Examples of Conservation Facilites(a: Open-air type, b: Outdoor open type, c: Open room type, d: Hermetic type).

접근성은 위치파악, 외부 현판, 개방 시간, 관람허가로 구분하였다. 관리 상태는 전반적인 상태, 항온⋅항습 장치 유⋅무, 소방 시설 유⋅무로 구성하였다. 주변환경은 보호 유리, 접근 제한 표지물, 관람환경, 전시 공간 활용 상태로 세분하였다. 안내판은 안내판 유⋅무, 안내판 외관 상태, 안내판 내 글자 시인성으로 여부지표와 5척 척도로 구성하였다. 정보제공은 유적 정보(유적 및 발굴 조사 등), 관람 정보(관람 시간, 휴관일, 유의사항 등), 사진 및 동영상 자료, 팜플렛 자료 비치로 판단하게 하였다. 기타는 전시 외 유적 활용 프로그램 유⋅무와 유적 가이드 인력 유⋅무로 구분하였다. 현장 평가 시 배점의 기준을 제시하여 평가하도록 설정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Table 6).

Monitoring Score Criteria

4.2. 전문가 의견조사

보존유적 관리 지표 설정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제도적 질문과 모니터링 지표, 활용 부분을 구분하여 질의서를 구성하였다. 해당 질의는 고고학⋅보존과학⋅법행정 관련 대학 교수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고고학 관련 전문가 4인, 보존과학 전문가 4인, 법과 행정 전문가 2인 총 10명의 전문가에게 질의하고 의견을 받았다. 법제도 관련 문항은 보존조치 유적의 관리 미흡에 대한 이유, 법률적 개선 방향과 그 이유, 그 외 제도적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구성하였다. 보존조치와 관련된 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4조,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와 제24조에 명시되어있다. 해당 법률에 대하여 여러 전문가들이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법상으로 네 가지 보존유적이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 대장 상에서는 현지보존과 이전보존만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존유적은 지정문화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 매입과 정비, 활용 등 사후 관리 및 유지 등에 한계가 있다. 즉 관련 법규의 미비로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음이 지적되고 있다. 관련 규정 미비를 포함하여 관리 주체의 모호성 때문에 관리가 안되지만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역할도 있다.

하지만 지정문화재는 보존과 활용에 대한 예산이 있지만 보존유적의 경우 보존 의무만 있고 관리를 위한 자원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질의서에서는 보존유적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하여 법규 미비로 인한 제도 개선 의견, 보존조치 유적의 기능(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양분)의 한계점, 유존지역 토지 소유주 재산권 보호 방안, 보존조치 유적의 모니터링 점수 계량화에 대한 의견, 기타활용 방안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와 1차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모니터링 지표를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분석은 넷마이너를 통해 실시하였다.

4.2.1. 제도 개선 의견

연결망이 도착하는 끝점의 단어는 ‘관리’가 4개의 노드와 연결되어 가장 높은 중심성을 보이고 연결망이 시작하는 점은 ‘관리’, ‘예산’이 다른 3개의 노드와 연결되어 최상위 중심성을 보였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보존 → 조치 →유적 → 관리 → 예산 → 확보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들이 법제도적 보완 사항에 대하여 예산 확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Table 7).

The Frequency of Word Appearance and the Results of Language Network Analysis on the Opinions of System Improvement

4.2.2. 보존조치 유적 기능의 한계점

보존조치 유적의 순기능으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양분해서 관리되는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한다는 가정 하에 현 제도 상 한계점이 무엇인지 질의한 결과이다. 연결망이 도착하는 끝점의 단어는 ‘조치’, ‘용어’가 2개의 노드와 연결되어 가장 높은 중심성을 보이고 연결망이 시작하는 점은 ‘문화재’, ‘보호’가 다른 4개의 노드와 연결되어 최상위 중심성을 보였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보호 → 조치 → 유적 연결과 지정 → 문화재 → 양분, 가치, 차이가 연결로 도출되었다. 이는 현 제도상에서는 전문가들은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 용어 → 필요의 연결이 분석되었다. 이는 비지정문화재가 지정문화재보다 다소 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Table 8).

The Frequency of Word Appearance and the Results of Language Network Analysis on the Conservation Measures Historical Functions

4.2.3. 재산권 보호 방안

보존조치 유적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질의하였다. 연결망이 도착하는 끝점의 단어는 ‘토지’가 5개의 노드와 연결되어 가장 높은 중심성을 보이고 연결망이 시작하는 점은 ‘재산’, ‘토지’가 다른 4개의 노드와 연결되어 최상위 중심성을 보였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유존 → 지역 → 토지 → 소유주 → 재산 → 행사 → 제한이라는 연결이 도출되었다. 이는 전문가들도 유존지역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으로 작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연결로 이전 → 복원 → 재산 → 보호 → 가능 → 상태의 연결을 도출하였다. 이는 이전 복원의 경우 해당 토지를 전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권 보호가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재산권 보호 방안으로는 상식적으로 국가에서 충분한 보상을 주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 보상이 금전적인 것 뿐만 아니라 토지를 온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전 복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한다(Table 9).

Frequency of Word Appearance and Language Network Analysis Results for Property Rights Protection Measures

4.2.4. 모니터링 점수 계량화

본 연구의 목적인 보존조치 유적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를 통한 계량화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 분석하였다. 연결망이 도착하는 끝점의 단어는 ‘필요’가 5개의 노드와 연결되어 가장 높은 중심성을 보이고 연결망이 시작하는 점은 ‘계량화’, ‘필요’, ‘유적’, ‘위험’이 다른 2개의 노드와 연결되어 최상위 중심성을 보였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5개의 연결이 분석되었다. 계량화, 수치화, 기준 → 필요가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들도 계량화가 필요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른 연결로 유적 → 위험 → 사전 → 예측이 도출되었다. 계량화를 유적 관리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는 순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정성 → 고려 → 사항, 분리 → 평가, 보완 → 장치 → 마련이 도출되었다. 이는 수치화 뿐 만 아니라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Table 10).

Word Appearance Frequency and Language Network Analysis Results for Monitoring Score Quantification

4.2.5. 활용방안

보존조치 유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였고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받아 분석하였다. 연결망이 도착하는 끝점의 단어는 ‘관리’가 6개의 노드와 연결되어 가장 높은 중심성을 보이고 연결망이 시작하는 점은 ‘활용’이 다른 11개의 노드와 연결되어 최상위 중심성을 보였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소유주 → 지속 → 지원 → 필요가 나타났다. 이는 보존조치 유적 소유주가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재 → 사항 → 관리, 부실 → 관리 → 처벌의 연결이 도출되었다. 이는 현재 보존조치 유적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법적인 제재 장치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연결로 외부 → 사람 → 출입 → 곳 → 설치 → 우선 → 검토 연결이 있다. 이는 보존조치 유적이 사람들이 관람하기 편한 곳을 만드는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한다(Table 11).

The Frequency of Word Appearance and the Results of Language Network Analysis on the Utilization Plan

4.3. 현장조사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보존유적들의 관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로 서울시 보존유적 93개 중 2022년 기준 서울시 보존조치 유적은 93개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79개가 위치한 종로구와 중구 유적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 조사 인원은 서울시 관계 공무원, 유적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실행하였다. 종로구와 중구에 위치한 보존유적은 현지보존이 40개, 이전보존 34개, 복합보존(현지/이전)이 5개로 파악되었다. 세부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현장조사는 2차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1차 조사 시 관리 주체의 협조 부족 등의 사유를 감안하여 총 2회로 계획하였다. 1차 조사 후 현지 보존 유적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현지 보존 유적은 답사의 어려움(부정확한 주소 및 관리 주체의 비협조 등) 및 유적 특성상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Table 12).

The status of the Remains of Preservation Measures in Jongru-gu and Jung-gu

4.3.1. 현장조사

1차 현장 조사는 종로구 14개 유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중 훼손된 안내판을 발견하였으나 유적 관련 사전 정보가 부재한 유적을 발견하고 추가하였다. 2차 조사는 현지, 현지/이전 보존 유적을 제외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79개 유적 중 1차 조사 유적 14(+1)와 현지 보존 및 현지/이전 보존 조치 유적 39개를 제외하고 이전 조치된 유적 26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6개 유적 조사 결과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안내판 훼손, 보호 유리 관리 미흡, 유적의 명확한 위치 확인 불가 등이 확인된 유적이 나타났다. 타 사례와 다른 점은 건물 내에 위치한 유적이 본래의 목적인 유적 전시관으로 사용되지 않고 창고 또는 기계설비로 사용되는 사례, 안내판 글자 훼손, 보호유리 훼손 등이 확인되었고 처마가 보호유리를 전부 가리지 못하는 상황이 조사되었다. 이는 유적 종류별 세부적인 유구보호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박종섭(2015) 연구에 따르면 유적 종류별 세부적인 유구보호방법과 복토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Table 13).

Number of Site Survey Sites

4.3.2. 모니터링 불가 유적

1⋅2차 현장조사 유적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지표를 통해 점검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총 41개 유적 중 20개 유적은 평가가 불가 유적으로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평가가 불가한 이유는 첫째, 명확한 유적 위치 확인 불가 둘째, 공사중으로 현장 답사 불가 셋째, 건물 내 유적 확인 불가 건물 관리 직원에게 직접 확인하였으나 유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유적임 넷째, 관람 불가 형태로 임의 변경한 유적 다섯째, 일시적 관람 중단 유적 여섯째 전시시설 조성 중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Table 14).

The Uninspected Remains and their reasons

4.3.3. 결과도출

현장조사가 20개 유적을 제외한 21개 유적에 대하여 모니터링 지표를 통해 점수화를 실시하였다. 최고 100점에서 최저 24점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69.3점으로 도출되었다. 세부 배점 결과를 보면 현지 보존된 유적이 낮은 배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9번 유적의 경우 현지 보존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유리(접근제한용), 유물 모형, 안내판 등이 갖추어져 있어 이전 보존된 유적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지 보존의 경우 활용 부분에 배점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낮은 배점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지 보존의 경우 현 모니터링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으로 판단된다. 평균점수로 분석하면 접근성은 17점/20점, 관리상태 10점/15점, 주변환경 16점/20점, 안내판 13점/15점, 정보제공 10점/20점, 기타 3점/10점으로 나타났다. 만점과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정보제공과 기타(활용프로그램, 가이드인력)로 분석되었다. 이는 서울시 보존유적의 활용이 아직은 미흡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추후 활용(정보제공)부분에 대한 정비를 현장별 고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Table 15).

Score Result by Indicator according to Monitoring Check

5. 결론 및 제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에 따라 보존조치 된 유적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 제기에 따라 그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선행연구, 전문가 의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그 동안 여러 학자들이 보존유적에 대한 관리주체의 명확화, 예산 확보, 유적 종류별 세부적인 유구보호방법과 복토방법에 대한 매뉴얼 마련, 보존유적의 지정문화재 전환 등의 여러가지 개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 의견 조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보존조치 유적의 관리 미흡에 대한 이유, 법률적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분석 결과 법제도적 보완 사항으로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보존유적이 비지정문화재로 지정문화재보다 다소 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용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법제도적 보완 사항의 하나로 보존유적에 대한 사후 관리 모니터링 지표를 계량화하고 서울시 종로구⋅중구 유적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79개의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중 명확한 유적 위치 확인 불가, 공사중, 건물 내 유적 없음(현장조사를 통한 내부직원 확인 후 유적 없음으로 기록), 국가에서 유적 회수, 일시적 관람 중단, 관람 불가 형태로 임의 변경(유리관을 합판으로 변경), 안내판만 있고 유적 확인이 불가한 곳 등의 현장 조사가 불가한 유적이 20개로 확인되었다. 이는 추후 지속적인 유적 관리가 필요함이 제기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모니터링 지표로 평가가 가능한 21개 유적에 대하여 계량화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접근성, 관리상태, 주변환경, 안내판, 정보제공, 기타 점수 중 정보제공과 기타의 평균 점수가 타 지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관리되고 있는 보존유적들도 활용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지/이전, 현지 보존 유적의 경우 이전보존 유적에 비해 다소 낮은 점수로 평가되었다. 이는 현지보존이 갖는 특성으로 판단된다. 현지보존의 경우 유적이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였다는 점에서 관리상태가 더 좋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지보존유적의 경우 본 모니터링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운영부분 지표(35점)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제안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범주화하여 A, B, C 등급으로 구분 관리하는 것이다. B, C등급으로 평가된 유적에 대하여 추후 A 등급이 될 수 있도록 저평가된 지표가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계량화된 모니터링 지표를 통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더라도 유적 관리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개선이 빨리 이루어질지 미지수이다. 따라서 전문가 의견에서 지적하듯이 보존유적 사후 관리에 대한 예산 확보를 통해 관리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제시된 모니터링 지표가 서울시 보존유적에 맞춰서 되어있다는 점이다. 도심 속에 유적이 존재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유적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기와 충북의 유적 위치에 수풀 등으로 가려져 있어 정확한 지번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서울의 경우는 건물지 내 어디에 위치한지 알 수 없는 경우로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다른 지자체의 보존유적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도시⋅비도시, 유적형별 등으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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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Figure 1.

Examples of Conservation Facilites(a: Open-air type, b: Outdoor open type, c: Open room type, d: Hermetic type).

Table 1.

Monitoring Indicator Development Process

Procedure Development of Monitoring Indicators
Monitoring Indicator Development ▪ Develop Field Survey Monitoring Indicators with Reference to Previous Studies
1st Field Investigation ▪ Target : 15 Historic Sites in Jongno-gu and Jung-gu
▪ Contents : On-site Evaluation based on Developed Indicators
Indicator Improvement ▪ Derive Indicator Improvement plans by Identifying Problems during the First Field Survey
▪ Expert Advice: Prepare Improvement Plan after Presenting Indicators with Primary Survey Results
2nd Field Investigation ▪ Target : 26 Historic Sites in Jongno-gu and Jung-gu
▪ Contents : On-site Evaluation conducted through Revised Monitoring Indicators
Result Derivation ▪ Deriving Monitoring Indicator Results through Survey Results
▪ Monitoring Indicators Confirmed

Table 2.

Number of Remains for Preservation Measures by Seoul Autonomous Resion

Category Number of Remains Remains Proportions(%) Category Number of Remains Remains Proportions(%)
Gangnam-gu 2 2.2 Songpa-gu 4 4.3
Gangdong-gu 2 2.2 Yongsan-gu 1 1.1
Geumcheon-gu 1 1.1 Eunpyeong-gu 1 1.1
Seocho-gu 2 2.2 Jongno-gu 65 69.9
Seongbuk-gu 1 1.1 Jung-gu 14 15.1
Total 93 100

Table 3.

Types of Seoul Preservation Measures

Types of Conservation Measures Local Preservation Relocate Preservation Complex Preservation Total
The Number 50 37 6 93

Table 4.

The Status of Notification of the Remains of Preservation Measures in Seoul by Year

Category Notification of the Remains of Preservation Measures (Case) Rate of Notification of Historic Site of Preservation Measures (%) Category Notification of the Remains of Preservation Measures (Case) Rate of Notification of Historic Site of Preservation Measures (%)
2001 1 1.1 2015 7 7.5
2004 1 1.1 2016 5 5.4
2005 2 2.2 2017 9 9.7
2008 4 4.3 2018 4 4.3
2009 1 1.1 2019 6 6.5
2010 12 12.9 2020 7 7.5
2011 6 6.5 2021 5 5.4
2012 4 4.3 2022 7 7.5
2013 8 8.6 2014/2018 1 1.1
2014 3 3.2 Total 93 100

Table 5.

Type of Site Management Subject for Preservation Measures in Seoul

Management Authority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Remains Non-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Remains Total
The Number 10 83 93

Table 6.

Monitoring Score Criteria

Category Contents Check criteria
1 2 3 4 5
Manage Accessibility Positioning The Location of the Remains cannot be identified by Address The Location of the Remains cannot be identified by Address The Remains is located near the Address Easy to locate Remains through Address Location of Remains can be located by Address
An External Signboard No Signboard Low Visibility of Signboard The Proper Visibility of a Signboard Signboard Visibility is good Signboard Visibility is very good
Opening Hours Always Restricted Restricted for 2 days or more (Weekdays) Restricted for 1 days (Weekdays) Open within Operating Hours Open at All Times
Permission to Attend Denial of Permission to Attend Uncertain whether to watch or not View after Requesting Permission No Permission Required for Viewing Regular Viewing
Management Status Overall Condition of the Remains (based on Visual Observation) Significant Damage to Remains and Internal Signs Remains and Interior Signs somewhat Damaged Average No damage to the Remains No Damage to Remains and Internal Signs
Thermo-hygrostatic Device None - Existence
Fire Fighting Facility Status None - Existence
Applicatio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Protective Glass No Anti-slip Pads, Very many Scratches No Anti-slip Pads, Lots of Scratches Some Anti-slip Pads, Some Scratches Anti-slip Pads, Little Scratch Marks. Anti-slip Pad, No Scratch Marks
Access Restriction Marker No Signage There is a Sign, A lot of Damage Marked, in Good Condition There is a Sign, A Little Damage Marked, Undamaged
Viewing Environment No Pleasant Viewing Restriction of Pleasant Viewing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servation Area Average Consider Factors such as Weather or Number of People Watching Weather or Number of People Watching does not Interfere with Viewing
State of Exhibition space utilization Exhibitions and Other Facilities may not be used Restrictions on the use of Exhibitions and Other Facilities (Restaurants, etc.) Exhibitions and Other Facilities Available High Utilization of Exhibition Facilities Exhibition Facilities and Rest Facilities Available
An Information Board Information Board Installation Status None - Existence
Information Panel Appearance Condition None No Shield, Significant Damage to Appearance No Protective Shield, Partial Damage to Appearance No Shield, No Appearance Damage Protective Shield, No Appearance Damage
Letter Readability in the Information Board Difficult to Grasp Content due to Letter Corruption Part of the Letter Corruption Information Panel Light Reflection Severe, No Letter Damage Small Letter Size, No Damage Letter Size Appropriate, No Damage
Provide Information Historic Site Information (Historic Site and Excavations, etc.) No Information Provided. Poor Information Provision Provide only Information about the Remains Provide only Information about the Remains and Excavation Agencies Provide Historical and Excavation Information
Viewing Information (Closing Hours, Days, Precautions) No Information Provided. Less Viewing Information, Difficulty in Finding Information Provide Viewing Information in Corners or Hidden Provides a Good View of Viewing Information Full of Viewing Information and in a Good Location
Photo and Video Materials None Photo Materials Only - Provide Photos and Videos Provide Digital Information (QR Code, VR, etc.)
Etc. Etc. A Program that utilizes Remains other than Exhibitions None - Existence
A Guide to the Remains None - Existence

Table 7.

The Frequency of Word Appearance and the Results of Language Network Analysis on the Opinions of System Improvement

Rank Word Frequency of appearance End Point Start Point
1 Management 18 4 3
2 Budget 8 1 3
3 Preservation 7 0 2
4 Main Agent 6 1 0
5 Measure 5 1 2
6 Remains 3 2 1
7 Durability 3 0 1
8 Secure 3 1 0
9 Support 2 1 0
10 Application 2 1 0

Table 8.

The Frequency of Word Appearance and the Results of Language Network Analysis on the Conservation Measures Historical Functions

Rank Word Frequency of appearance End Point Start Point
1 Cultural Heritage 16 1 4
2 Designation 14 1 2
3 Measure 8 2 1
4 Preservation 5 0 2
5 Remains 4 2 0
6 Value 2 1 0
7 Protection 2 1 4
8 Bisected 2 1 2
9 Term 2 2 1
10 Difference 2 0 2
11 Necessity 2 2 0

Table 9.

Frequency of Word Appearance and Language Network Analysis Results for Property Rights Protection Measures

Rank Word Frequency of appearance End Point Start Point
1 Property 9 4 4
2 Land 9 5 4
3 Maintenance 5 0 2
4 Region 5 1 1
5 Possibility 4 2 1
6 Protection 4 2 1
7 Owners 4 2 3
8 Restoration 3 1 2
9 Relocate 3 0 2
10 Limit 3 2 0
11 Event 3 1 1
12 State 2 1 0

Table 10.

Word Appearance Frequency and Language Network Analysis Results for Monitoring Score Quantification

Rank Word Frequency of appearance End Point Start Point
1 Quantification 20 2 2
2 Necessity 10 5 2
3 Remains 8 1 2
4 Prediction 5 1 0
5 Dangerous 5 1 2
6 Beforehand 4 2 1
7 Evaluation 4 1 1
8 Consideration 2 1 1
9 Criteria 2 1 1
10 Arrangement 2 1 0
11 Supplementation 2 0 1
12 Separation 2 1 1
13 Point 2 1 0
14 Numericalization 2 0 1
15 Strategy 2 1 1
16 Sincerity 2 0 1

Table 11.

The Frequency of Word Appearance and the Results of Language Network Analysis on the Utilization Plan

Rank Word Frequency of appearance End Point Start Point
1 Management 20 6 4
2 Application 16 3 11
3 Preservation 11 1 2
4 Remains 10 2 1
5 Measure 8 1 2
6 Main Agent 8 1 2
7 Necessity 7 4 0
8 Poor 5 0 1
9 Durability 4 1 2
10 Support 4 2 1
11 The Public 3 0 2
12 Point 3 1 1
13 Installation 3 1 2
14 Owners 3 0 2
15 Budget 3 1 2
16 Securing 3 2 1
17 Review 2 2 0
18 Place 2 1 2
19 A Person 2 1 1
20 The Outside 2 0 2
21 Priority 2 2 1
22 Sanction 2 0 1
23 Punishment 2 1 0
24 Access 2 2 1

Table 12.

The status of the Remains of Preservation Measures in Jongru-gu and Jung-gu

Category Local Preservation Relocate Preservation Local /Relocate Preservation Total
Jongru-gu 36 26 3 65
Jung-gu 4 8 2 14
Total 40 34 5 79

Source : Reconstructing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Internal Data

Table 13.

Number of Site Survey Sites

Category The First Round of Investigation Remains Excluded from Field Survey A Second Round of Investigation Total
The Number of Remains 14 + 1 39 26 79 + 1

Table 14.

The Uninspected Remains and their reasons

No Resion Type Management* Reason
1 Jongno-gu Relocate A Private Organization No Clear Site Identification
2 Jongno-gu Relocate -
3 Jung-gu Relocate A Public Institution
4 Jung-gu Relocate A Private Organization
5 Jongno-gu Relocate - The Progress of Construction
6 Jung-gu Relocate A Public Institution
7 Jung-gu Relocate A Private Organization
8 Jongno-gu Local A Private Organization
9 Jongno-gu Relocate A Public Institution
10 Jongno-gu Relocate A Private Organization No Remains in the Building (Check Staff)
11 Jongno-gu Relocate A Private Organization
12 Jongno-gu Relocate A Private Organization
13 Jung-gu Relocate A Public Institution
14 Jongno-gu Relocate A Private Organization Reclaim Remains from the State (Check Staff)
15 Jongno-gu Relocate A Private Organization Temporary Suspension of Viewing
16 Jongno-gu Relocate A Private Organization Change to Non-viewable form (Check Occupant)
17 Jongno-gu Local A Private Organization Change to Non-viewable form (Glass -> Plywood)
18 Jongno-gu Relocate A Public Institution The 15th and 16th Areas of the Gongpyeong are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of Exhibition Facilities
19 Jongno-gu Relocate A Public Institution
20 Jongno-gu - - No Historical Site Confirmation (Only the Information Board is checked)

Table 15.

Score Result by Indicator according to Monitoring Check

Category Management (35)
Application(55)
Etc (10)
Accessibility (20)
Management Status (15)
The Surrounding Environment (20)
An Information Board (15)
Information Provision (20)
Positioning An External Signboard Opening Hours Permission to Attend The Overall Condition Thermohygrostat Fire Fighting Facilities (Disas ter Prevention) Protective Glass Access Restricti on Sign Viewing Environment State of use of Exhibition Space Informati on Board Installati on Status Informati on Board Status Letter Readability Historical Information Viewing Information Model Data Provide Pamphlets A Historic Utilization Program A Guide to the Remains
1 Relocate 100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2 Relocate 95 5 5 4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1
3 Relocate 80 5 1 4 4 5 5 5 5 1 5 4 5 5 5 4 5 1 5 5 1
4 Relocate 79 5 5 4 5 5 5 5 5 5 5 5 5 5 5 5 1 1 1 1 1
5 Relocate 77 3 1 4 5 5 5 5 5 5 5 5 5 5 5 5 1 5 1 1 1
6 Relocate 76 5 5 5 5 5 1 5 5 5 5 5 5 5 5 5 1 1 1 1 1
7 Relocate 75 5 5 4 3 5 5 5 4 5 5 4 5 5 5 5 1 1 1 1 1
8 Local/Relocate 72 5 3 4 2 5 5 5 5 5 5 3 5 5 5 5 1 1 1 1 1
9 Local 72 5 5 5 5 5 1 1 5 5 5 4 5 5 2 5 1 5 1 1 1
10 Relocate 70 5 3 4 5 5 5 5 4 5 2 2 5 5 5 5 1 1 1 1 1
11 Relocate 69 5 5 5 5 5 1 1 3 5 5 4 5 5 5 5 1 1 1 1 1
12 Relocate 67 5 1 2 1 3 5 5 5 5 1 1 5 5 5 5 5 5 1 1 1
13 Relocate 67 5 5 5 5 5 1 1 5 1 5 4 5 5 5 5 1 1 1 1 1
14 Relocate 65 5 3 5 5 5 1 1 5 5 5 4 5 4 2 5 1 1 1 1 1
15 Relocate 64 5 5 5 5 5 1 1 5 1 5 4 5 2 1 5 5 1 1 1 1
16 Relocate 63 5 3 5 5 5 1 1 1 5 3 4 5 5 5 5 1 1 1 1 1
17 Relocate 63 5 1 5 5 5 1 1 5 1 5 4 5 5 5 5 1 1 1 1 1
18 Relocate 62 5 5 5 5 5 1 1 2 1 3 4 5 5 5 5 1 1 1 1 1
19 Relocate 60 5 5 5 5 3 1 1 1 4 5 4 5 3 3 5 1 1 1 1 1
20 Local 57 5 5 5 5 5 1 1 3 1 5 4 5 1 1 5 1 1 1 1 1
21 Local 24 5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