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자 자격
저자 자격은 1) 개념과 설계,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및 해석에 있어 상당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 2) 논문 작성이나 중요한 학문적 내용에 대해 결정적 수정을 했는지 여부, 3) 게재될 원고본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가졌는지 여부, 4) 논문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연구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라도 해당 부분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동의했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된다. 저자는 이와 같은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원고를 최초로 투고한 후 저자 자격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저자 추가나 삭제, 또는 저자 순서 변경)은 반드시 해당 저자가 공문으로 편집위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공문은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가 서명해야 한다. 저작권 양도는 모든 저자가 승인해야 한다.
2. 독창성 및 중복게재
투고된 원고는 이전에 게재되었거나 다른 학술지에서 게재심사 중이어서는 안 된다. 편집위원회의 허가 없이 채택된 원고의 그 어떠한 부분도 다른 과학 학술지에 중복게재 될 수 없다. 본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가 중복으로 게재된 것이 밝혀질 경우 해당 원고는 게재가 철회된다. 또한 해당 저자가 중복 게재한 사실을 공개하고, 이러한 사실은 저자의 소속기관에 통지되고, 저자에게 추가적인 징계가 가해질 수 있다.
과거 출판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서면 허가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허가서를 요청하고 확보하는 것은 저자의 책임이다. 이는 텍스트, 그림, 표에 적용된다.
3. 이해상충공개서약서
교신저자는 저자의 데이터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이해 충돌 관계를 모두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잠재적 이해 상충의 예로는 특정 기업에서 받은 금전적 지원이나 그 기업과의 관계, 이익 집단으로부터 받은 정치적 압력, 학문적으로 관련한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연구에 적용되는 모든 지원금의 출처는 명시해야 한다.
4. 연구 및 게재 부정행위 해결을 위한 절차
본 학회지가 중복게재, 표절, 허위 데이터나 데이터 조작, 저자 변경, 이해 상충 미공개, 투고된 원고에 대한 윤리적 문제, 심사위원이 저자의 아이디어나 데이터 차용, 편집위원에 대한 항의 등등의 연구나 게재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는 출판윤리위원회(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가 제공하는 업무절차단계를 따른다.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모든 논의와 의사결정은 본 학회지의 편집 위원회가 책임진다.
5.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의 책임
편집위원회는 게재 윤리를 모니터링하고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논문 철회에 있어 지침 준수, 학술 자료의 완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학문이나 윤리적 기준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이해상충을 미연에 방지, 필요한 경우 수정, 해명, 철회, 사과문 게재, 모든 표절이나 허위 데이터의 제거 및 규탄 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편집위원은 원고를 거절하거나 채택할 권한을 가지며, 자신이 거절하거나 채택하는 원고에 대하여 이해 상충이 없도록 하며, 합리적으로 확실한 경우 원고를 채택할 수 있으며, 오류가 발견된 경우 수정이나 철회를 공시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등 여러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